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기준 및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[유상증자]
1.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3년 05월 12일
2. 명의개서 정지기간 : 2023년 05월 15일 ~ 05월 19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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